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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큰 행사이기에 그만큼 큰 비용을 발생하는데요. 최소한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지원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데 자기가 해당이 된다면 이용할 수 있게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사업내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제도(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생계비등 다른 지원도 있다)
지원내용
- 연 1.5%,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지원
- 1년 거치, 3년 / 4년 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참여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 과 같이 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처리절차
신청제한
- 이미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유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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