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의무폐지
- 1.3 부동산대책 주용내용
요즘 실거주 의무폐지 관련 궁금한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지난 1.3 부동산대책발표는 되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넘어가지 못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3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전매제한 완환 :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시행중)
- 실거주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 폐지(미시행)
- 중도금대출 보증 :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5억원 -> 제한 없음(시행중)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 폐지(시행중)
- 문순위 청약요건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요건 -> 폐지(시행중)
- 1주택 청약당첨자 규제 : 규제지역 등에서 당첨 시 기존주택처분 -> 폐지(시행중)
위 사항중에 실거주의무폐지 제도 외 모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전에는 팔수는 있지만, 입주후에는 2년은 살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폐지 법안 발의 이유는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법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세세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갭투자를 조장할수 있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는 두 의견이 대립중이어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폐지되어야 한다
-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고 해서 청약 신청한 거였는데, 전매제한만 완화되고 실거주해야 한다면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됩니다.
폐지하면 안된다
- 지금 전세 문제로 떠들썩한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늘어날거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늘어날 겁니다.
위 와 같이 계속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확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면 될것같은데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게 모든 정보 확인할수 있게 하고, 양도세율 변화같은거를 시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여러 정책중에 안심전세앱,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시행으로 좀더 안전한 전세가 시행될거라 봅니다. 그러기에 실거주의무도 시행될거라 봅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단기(1년~2년이내) 매매시 양도세율이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의 60~70%로 매우 높아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1년 미만(45%), 1년 이상(폐지) 하겠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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