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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 안정
하반기 청년지원정책이 2023년 7월 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년대상 전세금반환보증료지원, 신호부부대출 소득요건 완화, 청년 주거자금 지원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청년 / 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등이 나왔습니다.
청년대상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무주택 청년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30만원까지 지원)
- 조건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대출소득요건완환
- 전세자금 대출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주택구입자금 특례대출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완화
청년주거자금지원강화
- 디딤돌(주택구입), 버팀목(전세자금) 등 21조원에서 44조원까지 23조원 추가공급
-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과 병행 예정이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될 예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청약 우대금리, 비과세 유지
-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체증식분할상환방식도입유도
- 청년층을 대상 자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확대 및 미래 소득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도입 유도
- 체증식분활상환이란? 초기에는 이자를 주로 상환하다가 원금을 서서히 상환하는 방식(초기 부담이 적음)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 3기 신도시등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확대
- 2회,7만호에서 3회, 1만호 청약 추진
- 6월 접수 완료, 9월, 12월중으로 시세 70%(나눔형), 시세80%(일반형), 선택형 청약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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