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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 과태료 계도기간 총 정리

cultureeasy 2023. 5. 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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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활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전월세신고제 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
  • 아파트, 다세대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 필수 내용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등
  •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계약 갱신 경우에만해당)

전월세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음,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전월세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 기한
  •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하지만 신고해야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내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
  •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비 세부항목 체크 필수
  •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됨(변동 사항 없으면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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