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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026 | 기업 최대 1,200만원,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1+2 총정리)

cultureeasy 2026. 3. 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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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 운영 중 | 고용24에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026

기업에 최대 1,200만원 |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 유형1 + 유형2 총정리

기업 최대 1,200만원
유형1: 월 60만원 x 12개월
+ 2년 근속 480만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2: 6개월 근속 시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우선
6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 준비 중인 후배가 "6개월 넘게 백수인데 어디서 도와주는 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이 제도는 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고, 청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첫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제도예요.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1 vs 유형2 비교

항목유형1 (기업 지원)유형2 (청년 인센티브)
지원 대상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지원 금액월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 총 최대 1,200만원
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지급 대상기업(사업주)청년(근로자 본인)
청년 조건만 15~34세,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제조업 등 지정 업종 취업
기업 조건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벤처 등 특정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 청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신청 방법

1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접속하여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 참여 신청
2
자격 심사 후 승인
운영기관에서 기업 자격 심사하여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
3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 지급 신청 가능
4
유형2 청년 인센티브
기업 지원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인센티브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근로자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업 사장님이라면

- 청년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인력난을 겪는 기업
- 월 60만원씩 지원받으면 연 720만원 인건비 절감 효과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 6개월 이상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관심 있는 청년
- 유형2로 참여하면 6개월 근속 시 본인에게 직접 인센티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A)

Q.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승인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유형2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업 등 특정 업종은 5인 미만도 예외 가능합니다.
Q. 유형2 청년 인센티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신설된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 군필자는 나이 제한이 다른가요?
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돼서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일부 장려금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여부는 관할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고용24(work24.go.kr), 정부24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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