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 달라진 내용 총정리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안녕하세요! 22년 10월 이후부터 계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돌리려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는데요!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점점 핵가족화나 1인 가구 위주로 변하게 되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 나온 정책인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됨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됨
신청자격요건
정부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추후 5년 동안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총 수량인 50% 만호 중 34만 호가량을 청년층에 배정한 다고 한다.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 ~ 39세 미혼자
- 1인 가국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450만 원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양자격이 제한됨
-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6회 이상 납부한 자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약만 당청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보금자리 마련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함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 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선택형(10만 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 ~ 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15만 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다.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 ~ 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함
참고사항
- 60 제곱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 60제곱 ~ 85 제곱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제곱 초과(대형평수)는 가점제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요건완화
무순위청약?
본 청양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음.
달라지는 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폐지(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폐지(23년 2월)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23년 사전청약 계획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 청약 계획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
나눔형 | 마곡 10 - 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 - 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