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한눈에 총정리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한눈에 총정리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월세 최대 7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내 가구 소득만 봅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의 월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기준 (48%) | 해당 여부 |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 신청 가능 |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 신청 가능 |
| 3인 | 5,025,353원 | 2,412,169원 | 신청 가능 |
| 4인 | 6,495,636원 | 3,117,905원 | 신청 가능 |
| 5인 | 7,688,873원 | 3,690,659원 | 신청 가능 |
| 6인 | 8,832,797원 | 4,239,743원 | 개별 확인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는 금융재산, 일반재산(부동산 등), 자동차가 포함되며, 기본재산공제액이 차감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방식
임차급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이내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이하면 그대로 지급
- 서울 4인 가구 최대 70만원/월
- 계좌로 직접 입금 (매월)
- 전세도 임차급여 환산하여 지급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경보수: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 지붕·벽·창호·단열재 등 수선
📍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상한)
주거급여는 주거 지역을 4급지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 농어촌 등이 가장 적습니다.
| 급지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16,000원 | 240,000원 | 287,000원 | 333,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178,000원 | 198,000원 | 236,000원 | 273,000원 |
📌 실제 지원금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30만원 납부 중 → 실제 납부 임차료(30만원)가 기준임대료(341,000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납부액 30만원 전액 지원
서울 거주 2인 가구, 월세 45만원 납부 중 → 기준임대료(382,000원) 한도로 382,000원 지원 (초과분 68,000원은 자부담)
✅ 신청 자격 상세 체크
| 조건 | 기준 | 비고 |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이하 | 위 표 참고 |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미적용) | 자녀 소득 무관 |
| 주거 형태 | 임차(월세·전세) 또는 자가 | 무허가·쪽방도 가능 |
| 재산 기준 | 별도 금액 없음 | 소득인정액 산식에 포함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외국인 일부 가능 |
| 중복 지원 | LH 임대주택 거주 시 불가 | 영구임대 등 제외 |
✅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50~60대
-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면서 월세를 내는 분
- 오래된 자가 주택에 사는데 수리가 필요한 분
- "부모가 수급자가 되면 자녀에게 부담이 갈까봐" 신청을 포기한 분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주거급여 신청 방법 (5단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기에서 내 가구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자),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가는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 추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LH 주거급여 실사
주택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거 실태를 조사합니다(임차의 경우 생략 가능). 자가는 주택 노후도 조사 후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
급여 수급 시작
선정 후 매월 20일에 임차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선 업체와 계약 후 공사 진행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녀 독립 시)
만 19~30세 미만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
| 조건 | 취학, 구직활동, 직장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 |
| 지원 | 청년 거주 지역 기준으로 임차급여 별도 산정·지급 |
| 신청 | 청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부모 가구의 급여와 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