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과태료 계도기간 총 정리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활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전월세신고제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 아파트, 다세대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 필수 내용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등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주택) 소재지, 종..
2023. 5. 26.